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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부터 의무화되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서두르세요.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 시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상세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이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시 :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계약
- 고시원, 기숙사 계약
- 단기 6개월 미만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실명 확인합니다.
- 임대주택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한 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때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24시간 가능하고 대면 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신고 후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 동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원본 준비
- 서면 작성 후 제출
주택임대차계약 오프라인 신고 장점은 직접 문의하며 진행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추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고 시)
- 필요시 대리 신고를 위한 위임장
✅ 신고 후 절차 및 확인
- 신고 접수 및 완료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문자로 통보.
-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고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한 번에 처리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귀찮으니까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적발 : 최대 100만 원
- 반복 적발 : 최대 300만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목적 | 계약 내용 신고 | 주소 이전 신고 | 대항력 확보 |
필요성 | 과태료 부과 |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 임차권 보호 |
처리기관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수수료 | 무료 | 무료 | 600원 내외 |
요약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호'를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공공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꿀팁
-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고 준비를 하자.
- 계약 변경(금액 조정 등) 시에도 재신고해야 한다.
- 계약 해지 시에도 반드시 해지 사실을 신고한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중요한 이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설마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내는 일은 없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 A1.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의무는 이행됩니다.
Q2.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2. 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 후 별도로 주민센터 갈 필요 있나요?
- A3. 아니요,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따로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가 보호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