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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정기신청을 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기한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루어지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이고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대상자 간편확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자영업자도 신청

 

✅  소득요건 (부부합산)

  • 작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때 2,200만 원, 홑벌이가구일 때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일 때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일 것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 가구원에는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해당)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자영업자도 신청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참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가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무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일용근로소득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물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네는 홈택스와 손택스, 서면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참고)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9월 신청)은 당해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 (3월 신청)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면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드는데,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자영업자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