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간단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올해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12월까지 진행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당해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정산 후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미리 알아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수정하여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 팁을 제공하여 12월까지의 절세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지한 지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한도를 체크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먼저,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와 부양가족의 명세를 제공하고,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제공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자료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세요.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올해 예상 총급여로 수정
-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월 ~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예상 절감액 확인 후 저장
- 절세 팁, 유의사항 > 과거 3년 현황 확인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올해 예상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세액 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계산하기] 클릭 후 [저장] 클릭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 입력한 내용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절세 팁을 보면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
신한투자증권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면 추첨으로 상품권 5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하고 상품권 5만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